[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에서 불법 증축과 개조가 다수 적발돼 행정명령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특별조사팀까지 편성했고 10일 오전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팀은 “보통 2명 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조사와 적발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건(천안기계공구단지 조사)은 특별조사반 전원을 한 팀으로 편성했고 이 정도 인원이면 먼지까지 털어가며 조사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는 이번 주 내에 정리될 예정이고 결재까지 완료되는 시점은 15~16일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까지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천안시는 지난 5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시정명령(철거와 원상복귀 명령)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윤재필 건축관리 팀장에 따르면 시정명령 1차에서 개선이 안 되면 시정명령 2차로 넘어가고 이마저도 불이행 시 시정명령은 유효한 상태로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추가로 계속 되고 5년 이내에 사법기관으로 고발조치 하게 된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이 현장은 함께 보고 확인한 거라서 의견이 다른 건 없을 거다”면서 “시정명령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이때는 철거와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천안기계공구단지 관리사무소는 뉴스프리존과 통화에서 “해당 불법 장소들을 아직 사용 중이고 임대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돈을 받고 임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대표 통해 답변하겠다”는 변명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6일이 경과한 11일이 됐지만 천안기계공구단지는 불법 증축과 개조 그리고 이 장소를 돈 받고 임대한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대지면적 3만3650㎡, 연면적 3만6161㎡, 지상5층 등으로 기록돼 있다.
또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승인돼 있다.
천안기계공구단지는 천안과 아산을 잇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있어 아산시 거주 임차인들과 구매 목적 방문자들도 상당하다.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키며 전 국민 이목을 집중시킨 이천물류센터 화재 역시 불법건축물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이 같은 결과 발표 후 SNS는 건설회사와 사전 점검 미흡을 드러낸 공공기관들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SNS에 비판 또는 애도와 그럴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 같이 ‘해당 불법건축물 문제는 비단 건설회사에 국한해서 볼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와 납품 등 목적으로 드나들거나 상주하고 있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지난 5월 28일 천안시 공무원 2명, 동남소방서 특별조사반 3명 등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 건물 전체를 둘러보며 불법 증축과 개조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현장 취재 결과 도면과는 다르게 건물 외부에 샌드위치판넬 이용해 일부를 막아 공간을 만들고 허가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임대까지 한 사실들을 확인했다.
또 1층 계단 한쪽 공간을 아크릴 등으로 막고 문을 설치해 불법 개조했고 5층에도 불법 개조·증축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건물 여러 곳이 도면과 다르게 증축과 개조돼 불법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해 사용 중이라는 임차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정상 계약 체결한 장소다. 지금은 임대하려고 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현장 취재 과정서 “허가 받은 곳이냐.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서 점검 나와도 문제 없는 곳이냐”라고 임차인 A씨에게 질문하니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공구상가에 세금내고 직접 공사해 만든 공간이다. 공구상가에 돈 내고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건물들에 대해 모두 정기점검(소방시설 등 소방법관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은 시설 관계인들이 자체점검 통해 소방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우려가 높거나 하는 대상들은 비정기적으로 특별조사를 한다”며 “허가 유, 무는 시청서 판단할 문제고 규모가 크거나 소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