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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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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15 09:41 수정 2020.06.15 09:42
사천시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0,745건 47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0,745건 47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0,745건 47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매년 연납증가(전년대비 9.9% 증가)로 올해는 6월 정기분 부과액이 전년 대비 2.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1기분)에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 그리고 6월부터 도입된 타행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이체납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세액의 3%)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1기분 과세 후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며,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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