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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10~30% 한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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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10~30% 한시 경감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6/15 15:01 수정 2020.06.15 15:07
코로나19 여파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2020년도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30% 차등 경감한다.

코로나19로 모든 구성원이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물 경감률을 줄이고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는 경감률을 확대, 차등 지원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 이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30을, 3000㎡ 초과∼3만㎡ 이하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20을, 3만㎡초과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시는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 조사 실시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감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형마트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만큼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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