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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20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17 16:07 수정 2020.06.17 16:09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2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2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20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7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들 모두 완치됐다. 자가격리자는 111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일 현재 924명이 응하여 91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검사 중입니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906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87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시설물 적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도 부과분에 한정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하반기 중 감면액을 반환할 계획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대상은 6월 중 25% 감면 금액으로 재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올해 우리 시가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5,962건에 11억 8,650여만원입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계획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3억원 정도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경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설들 대부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의 명부 관리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8대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밀폐된 곳,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곳, 밀집시설 등 3밀 장소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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