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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19 10:59 수정 2020.06.19 11:01
-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남해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 또는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장부이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관외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점검한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소유권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한세대 중복농지원부, 중복등재 농가주, 농가구성원, 경작미달자, 사망말소자 등을 확인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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