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최근 여러 소송들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A의원은 평소 다니던 사찰로부터 대여금 소송이 걸려 1심에서 패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 (천안지원 민사7단독 김수영 부장판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4~2015년 3회에 걸쳐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약정서를 체결하고 법무법인 인증까지 받았지만 4049만 원만 갚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951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8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만원뿐이며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9000만원은 원고가 ‘아들에게만 보여주겠다’며 B씨와 관계된 천도재 등에 대한 대가, 보답성 헌금 등에 관해 약정서에 날인해 준 것이니 자연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6년 운영하던 식당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소송이 걸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의원과 건물주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16년 A의원이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몇 달 뒤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라 월세를 내지 못하며 3년이 흘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는 집기류를 빼 가고 A의원이 했던 시설들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은 “그동안 못 낸 임대료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건물주가 돌려주면 끝날 일인데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금품거래 의혹이 신고 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서 수사가 한창이다.
A의원은 지난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의원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한 참고인과 대질심문도 받았다.
A의원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것”이라며 “그 참고인은 대질심문을 받다 갑자기 뛰쳐나가 ‘몸이 안 좋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