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허가 없이 조업활동을 한 어선과 불법 낚시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무허가 조업을 한 A씨(50대)와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B씨(40대) 등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2시쯤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홍원항에 입항하는 어선을 적발했다.
무허가로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오전 7시쯤 보령시 학성항 북서쪽 약 3㎞ 해상에서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한 B호와 C호가 불시 검문검색 중이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B호의 선장 B씨(40대)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갱신을 하지 않고 승객 17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이다.
선박직원법 상 무면허 운항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있던 C호는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협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적발된 선박 모두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