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을 펼친 결과 음주운항과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모터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말을 맞아 보령바다를 찾은 낚시어선은 177척(2399명), 레저보트 21척(71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해경은 이날 단속에서 오천항 남서쪽 약 3㎞해상에서 음주운항 및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레저보트 A호 운항자 이모씨(54)를 적발했다.
이씨는 21일 오전 6시 40분쯤 오천항을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현행법 상 항로상 어로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이씨는 단속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053%로 측정돼 음주단속에도 적발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5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음주운항한 수상레저보트 조종자 3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