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6~8월 하절기 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집중감시 한다.
또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한다.
감시ㆍ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하며, 환경직 공무원 1개반(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