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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군 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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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군 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 홍보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6/22 14:21 수정 2020.06.22 14:31
군대 사망 유족 명예 회복 등 9월13일까지 접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포스터./ⓒ천안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포스터./ⓒ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군 사망 유족 진정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내 유가족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렛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고 있다. 

또 관련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 읍·면·동 정기회의,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이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시민은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서 접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은 전화(02-6124-753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다”며 “유족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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