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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금 1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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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금 10억 원 투입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23 09:51 수정 2020.06.23 09:53
-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대학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을 지급 한다./ⓒ진주시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대학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을 지급 한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대학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조규일 시장과 경상대학교 학생회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대학생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이 연기된 상황에서 주거비에 부담을 느껴 다시 연고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진주시는 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을 검토해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5~6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기존 ‘착한 임대인’지원 제도는 상가 임대건물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시는‘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9일 12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사업 시행의 기초를 마련했다.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5일∼7월 24일까지 1개월간이며, 임대인(건물주)은 대학생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10일 이상 진주에서의 생활증명서류, 재학증명서,   임대료 인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진주시 평생학습원 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규일 시장은“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시행으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대학가 주변 상권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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