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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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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 휩싸여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6/23 15:54 수정 2020.06.23 15:56
매년 7억 2000여 만 원 투입...‘성과 및 투명성’ 제고 지적
왼쪽부터 서천군의회 김아진의원,이현호의원.Ⓒ뉴스프리존
왼쪽부터 서천군의회 김아진의원,이현호의원.Ⓒ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사랑장학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림학당이 불법학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차 운영되고 있는 서림학당의 이 같은 논란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지적된 가운데 서천사랑장학회 기조역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서천군은 서천교육지원청의 서림학당 무등록 학원 의견과 반대로 자체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강행처리에 있어 기관-기관 사이의 불협치와 이른바 ‘갑질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천교육지원청이 검토한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서림학당 교육사업 관련 결과보고에 따르면 총 3가지 안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서천사랑장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서림학당은 무등록 학원으로 해당기관에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고발 조치보다 다각적 방안을 찾는 방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수행에 해당됨에 따라 행정처분(주의) 방안 등이 나왔다.
 
서천교육지원청의 ‘무등록 학원’ 해석과 반대로 서천군은 ‘목적사업에 위배될 소지 없다’는 해석으로 정확한 법률 적용에 따른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등록 학원’일 경우 관련 사안의 중대성은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상황.
 
22일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호 군의원과 김아진 군의원은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과 관련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서림학당 원장 책임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현호 의원은 “현재 서천사랑장학회에 학교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 13개 사업 17억 4,000만 원이 지금 서천사랑장학회를 통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서림학당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관련 학원법과 공익법인의 직접교육사업 수행 부분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서천사랑장학회 정관 제4조 제4호가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제6호 중.고등학교 학생 및 입시진로 지도사업 부분을 신설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 정관변경 신청을 한 상태”라며 “또 하나는 목적사업 관련 부분으로 공익법인에 의한 장학회의 서림학당운영이 적절성과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질의를 통해 목적사업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교육지원청과 보는 시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이 협업해야 할 서천교육지원청과의 갈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서림학당 원장책임제와 관련 서천군에서 관련 이력 등의 검증으로 투명한 운영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림학당 뿐만 아니라 서천사랑장학회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 목적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요자 체감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90% 정도 수준의 만족도라는 과장의 답변과 관련)만족도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학부모도 있고, 서술형 조사도 아닌 부분에 100% 신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며 “강사 섭외 등과 관련 아이들이 느끼기에 지역에 있는 학원 강사 또는 교사들이 더 잘 가르친다는 표현도 있다”고 말하며 원장책임제에 대한 제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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