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6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군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오근희 합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등 납부서비스 상의 불편사항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