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최근 경남지역 지자체 공직자들이 기강문란으로 지역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진주시청과 시의회를 출입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이곳 공무원들은 근무중 공무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고 있지않아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찰 미 패용과 같은 행태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 이라면 당연히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증이나 공무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해야 함에도 의회 민원부서 팀장과 다수의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의장실 부속실 직원을 비롯한 대다수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
진주시청을 방문한 주민A씨는 “시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증을 착용한 직원이 없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담당직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C씨는 “누가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분간을 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증 착용이 번거롭겠지만 민원인을 배려해 착용을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민원실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매일 같이 대면하는 입장에서 신분증을 착용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평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를 펼쳐왔던 조규일 시장이 민선7기 취임2년이 도래한 지금 벌써부터 공직사회에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개선되지 않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고 있어 자체 기강확립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과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 2항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 (총리령)를 준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미 패용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 한다. 공무원증 패용 내지 표찰 착용 등 자체교양을 통해 패용토록 하고 그 여부를 감사부서와 수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근무시 공무원증을 패용 하거나 또는 착용하기 편리한 자치단체 고유의 간편하고 스마트한 마스코트형 명찰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 착용하고 있어 책임감 고취 및 근무 분위기를 쇄신 하고 있다.
실례로, 경남 고성군이 전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고 군청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