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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6/30 17:32 수정 2020.06.30 17:42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일하는 저소득 청년 위한 정책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7월 1일 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저축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만기 시 총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회(총3회)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됨에 따라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 및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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