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해상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가 해사안전법 제34조에 의거 1일부터 개정된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가 관할하는 허가수역은 보령항, 홍원항, 비인항, 장항항 주변해역으로 총 4곳이며 해양레저 허가수역은 화물선의 통항, 어선 등의 잦은 출입항 등으로 인한 선박 간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사전에 선정해 지정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시행령에 명시된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 활동 시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령해양경찰서가 지정하고 있는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자가 매년 평균 5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오천에서 출항한 레저보트가 보령항 허가수역에서 활동 중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34조, 1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허가대상수역을 숙지하고 사전에 꼭 허가를 받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