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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개보위원장 인사청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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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개보위원장 인사청문 3법 대표발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02 11:28 수정 2020.07.02 11:33
- 행안부·방통위·금융위 기능 통합, 장관급 행정기관으로 출범 예정(20.08.05)
- 현행법 미비로 개보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어
- 국민에게 직결되는 개인정보 관장 하는 위원장, 반드시 자질, 도덕성 검증해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뉴스프리존 DB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일, 개보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개보위원장 인사청문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보委는, 올해 1월 데이터 3법 통과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관 위상이 강화된다. 오는 8월 5일 기존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각각 맡아오던 개인정보 업무가 개보로 통합되고, 위상은 장관급으로 격상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개보委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개보委의 업무와 기능이 확대되고, 기관의 위상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행법은 개보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국회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타 행정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방통위, 금융위 등 타 행정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개보委의 업무는 국민과 직결된다.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활용, 파기 등 어느 한곳이라도 빈틈이 발견하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에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개보위원장은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관장하는 장관급 행정기관임 고려할 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기본이자 필수”라며 “통합 개보위가 다음달 5일 출범 예정인 만큼 그전에 시급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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