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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천안특례시’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7/02 13:57 수정 2020.07.02 14:05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 완화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특례시 지정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법이 완화될 예정이다.

2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3회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천안을)은 지난 4.15 총선 때 ‘천안특례시’를 첫 번째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 6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또 최근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자치분권 강화 위한 자치분권회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천안특례시’ 가능한 정부 ‘지방자치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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