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일,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기준과 지원 정도가 다르고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의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서는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경영 여건에 맞서기 위해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약정금액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태호 의원은 “농업인들은 영농철에 농자재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때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농협에서 대출해 쓰고 있다”라며, “금융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협이 농업인에게 선지급금을 주고, 정부가 농협에 대출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도시에 있는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산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할 때”라며, “법률안에 담긴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대금선지급제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농가 소득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국가가 나서서 직접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