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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4일 해상과 육상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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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4일 해상과 육상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7/03 11:56 수정 2020.07.03 12:00
보령해경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장면.©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장면.©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개인 활동자의 증가에 따른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일 해상과 육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 등 개인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른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선박 운항자 및 레저 활동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운항자가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됐으며 올해는 음주적발 사례는 4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 적발 현황 도표.©보령해양경찰서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 적발 현황.©보령해양경찰서

지난 6월에는 홍성군 남당항에서 출항한 레저 활동자가 고무보트를 이용해 죽도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혈중알콜농도 0.064% 수치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레저보트 음주운항도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무휴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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