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권한대행(백삼종)이 지난 2일 밤 지역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 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의령군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삼종 권한대행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청정의령을 지켜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