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유예되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7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하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단속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진주시는 단속구간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범운영 및 단속 유예기간인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발 된 6만여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가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안내 및 이후 단속된다는 내용을 알려 왔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주차 질서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