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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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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 독려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7/07 08:51 수정 2020.07.07 08:54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후 마감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 독려에 나섰다.

지난 4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중인 고정비용의 신청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다가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선택해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한,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①시 홈페이지 또는 ②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③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 전역에서 접수 중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신청은 7월 31일에 마감된다.”며, “제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대표자 주소지 시·군에 문의하여 접수마감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 고정비용 접수처(☎043-641-3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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