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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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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7/08 09:56 수정 2020.07.08 09:58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최기진 순경
최기진 순경.©보령경찰서
최기진 순경.©보령경찰서

안전불감증이란 안전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위험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무심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언제나 방심했을 때 사건이 터지기 마련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륜차 운행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구가 바로 안전모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부상은 사망과 직결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당연히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착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교통여건이 여의치 않은 시외권, 농촌지역의 고령의 운전자들은 이동거리가 짧고 이동차량이 많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반응속도가 느리고 작은 접촉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한다.

특히, 보령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이 개장 시 사륜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객들이 급증하는데 대여업체에서도 안전모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내구성이 좋은 안전모를 구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경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철저한 교통수칙 준수가 합쳐지면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안전모는 단지 미 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최기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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