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4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9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들 모두 완치됐다. 자가격리자는 98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완치자를 제외하고 13,21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이 중에 13,12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9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064명이 응하여 1,06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305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2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교회의 정규예배 시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모든 교회 출입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교회 방역 책임자는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전후해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교회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 설치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당국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간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번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됩니다. 1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적용되며 일일 확진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50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2단계는 50~100명 미만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에 제한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방심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규제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