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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43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10 16:37 수정 2020.07.10 16:39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43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43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0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43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0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들 모두 완치됐다. 자가격리자는 98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완치자를 제외하고 13,31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이 중에 13,2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97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066명이 응하여 1,0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324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30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0일 오후 6시 이후로 교회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합니다.

최근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10일 오후6시 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교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등 출입자 명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착석 시 거리두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수련회, 부흥회 등)는 금지됩니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해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은 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의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은 교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종교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덥거나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코와 입을 노출하고 오염된 손으로 마스크 표면을 만지는 것은 마스크의 침방울 차단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사람과의 밀착도가 높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19 집중 발생지역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수도권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시민께서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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