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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13 10:21 수정 2020.07.13 10:22
-郡 ,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동군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하동군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는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장 면적과 함께 공용면적 및 무허가, 가설건축물 면적도 포함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사택·구내식당·휴게실 등의 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 가입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전자신고 후 수기고지서를 발급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그 외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부족에 따른 미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잦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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