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된 조례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훈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과 나아가 장기요양급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