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만8500여 건, 22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와 같은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비대면 납부방법은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모바일 고지·납부를 신청하면 향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존과 같이 은행, 읍·면사무소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납부 방법을 통한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600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