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최근 반려동물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 활동을 벌인다.
시는 최근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7월 16일부터 반려인의 펫티겟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 상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제천시와 제천시반려동물협회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비행장, 유원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배설물 미 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 20만 원 등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준수사항을 대부분 잘 지키고 있지만, 몇몇 견주들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펼치게 되었다.”며, “현장에서 위반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및 배변수거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