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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 진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형’선고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15 15:22 수정 2020.07.15 15:28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형사 1단독 이종기 판사)에서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시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의 당원,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시정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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