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 위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 불시감독을 실시 중이다.
16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천안지청은 감독에 앞서 6월8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폭염 위험사업장 점검표' '생활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등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와 점검표를 게시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장마철 지반 연약화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감독 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장마철 토사유출, 지면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단해 제거토록 하고 불시 감독 통해 확인한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해 노동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