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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앉은굿 박종기 법사 충남 무형문화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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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앉은굿 박종기 법사 충남 무형문화재 확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7/16 13:05 수정 2020.07.16 13:26
11호 연엽주, 38-2호 옹기장에 이어 세 번째 보유
무형문화재 앉은굿 박종기 법사./ⓒ아산시
무형문화재 박종기 법사./ⓒ아산시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앉은굿’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56-4호로 지정돼 11호 아산 연엽주, 38-2호 옹기장에 이어 세 번째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앉은굿 보유자 박종기 법사(73)는 1966년 온양의 정기섭 선생으로부터 경문, 설경, 부적 등을 전수받아 입문했다. 

1983년부터는 대한승공 경신연합회를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 4·28 탄생 행사 축원을 비롯해 부여 삼천궁녀 진혼제 행사축원, 홍성 최영장군 행사 설경시연회, 보령 머드축제 용왕대제 축원 등 통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전승자도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앉은굿 기·예능을 전형대로 실현하고 있어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 

앉은굿은 법사가 의관을 갖춰 입고 별도의 행동 없이 정숙하게 앉은 자세로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며 경을 읽으면서 축원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속의례 중 하나이다. 무당이 하는 선굿에 비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역사성과 사회적 기능에서 선굿과 함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향후 아산시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등과 함께 후계자 양성, 공개행사 개최 등 통해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계승·발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앉은굿, 옹기장)가 별도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에 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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