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운항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쯤 낚시를 하기위해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70대)는 태안군 안면도 동방 1해리에서 낚시활동 중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오천파출소 순찰정이 검문검색 중 무면허 조종임이 밝혀졌다.
B씨(40대)는 보령시 불모도 동방 0.5해리에서 약 2톤(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하다 형사활동 중인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P-123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무면허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중무휴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