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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다가구·다세대 주택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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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다가구·다세대 주택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7/17 14:08 수정 2020.07.18 18:36
주택 내부에 가벽 설치, 방 개수 늘려 불법 임대수익 등
소음과 냉·난방 문제, 보증금 회수 불가 당할 수 있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김형태 기자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불법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불법 쪼개기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여 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쪼개기 주택은 법정 주차대수나 방화구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홍보중이다. 

지역 내 신도시, 대학가 주변 등 임대수요 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와 증축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위축을 고려해 계도와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있다”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시정 안 되면 주거환경 및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필요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쪼개기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서울과 경기지역 대도시 대학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설계 시부터 쪼개기를 염두하고 건축한 건물은 그나마 낫지만 원래 구조와 달리 방 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경우 소음, 난방 등 문제로 곤란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기타 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한 주소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다. 즉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쪼개기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쪼개기 했다는 걸 알더라도 대항하기 쉽지 않다"며 "웬만하면 쪼개기 방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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