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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50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17 15:35 수정 2020.07.17 15:36
- 시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협조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5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5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50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7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들 모두 완치됐다. 자가격리자는 98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완치자를 제외하고 13,85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이 중에 13,7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9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118명이 응하여 1,10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1,43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4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며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 자제 및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에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최근 지속적으로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개인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신부,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또한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옮겨 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감염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뷔페,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 방문은 최대한 피하여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실 때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를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지만 현재로써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입니다.

나 한 사람의 방역수칙 실천이 내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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