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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맞설 ‘토종콘텐츠기업 지원법’ 발의..
경제

해외콘텐츠 맞설 ‘토종콘텐츠기업 지원법’ 발의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0/07/18 10:28 수정 2020.07.22 16:57
韓 콘텐츠 발전 위해 나서...국익 극대화 위한 ‘진정한 협치’ 필요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속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위시한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로 인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왔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같은 더 심각해질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종속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급하다고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조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종콘텐츠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법상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보다 2배 가량 높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아시아 3위, 세계 7위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역량을 못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침체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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