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는『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집합인원을 최소화 하고자 전부서 주무담당 및 부·읍면장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 후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재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 종 형사·행정·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음주운전 예방 동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워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령군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