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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억2100만원 ‘구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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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억2100만원 ‘구상금 징수’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7/21 10:59 수정 2020.07.21 11:05
체납자 납부 독려와 분할 납부 홍보로 체납액 징수 집중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의료급여를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을 징수 중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체납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최근 3년간)은 총 47건, 1억21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3%에 머문 상태다.

이에 시는 하반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홍보해 개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대상자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압류, 공매처분과 같은 즉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고 거주불명자와 극심한 생활고 등 가계상황에 따라 징수 불가 사유가 명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체납자에 대해 현장 위주의 방문 징수와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징수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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