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7일 노인복지관에서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8년 처음 구성한 안전보안관의 안전보안관증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발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전문강사 2명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내용은 안전정책 방향,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신고사례, 신규 확대된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심폐소생술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법 방문판매업 홍보관 운영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 확산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협요소나 사각지대를 신고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는 신고정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4대 불법 주·정차, 건설 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7대 안전 무시관행 위주 신고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추가됐으며, 이번 교육에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해상안전보안관은 지난 6월 중순 경남도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읍면당 1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사고 예방의 파수꾼으로 활동하며 안전문화의식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