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청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50년 주민숙원 해소..
지역

청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50년 주민숙원 해소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7/23 17:50 수정 2020.07.23 17:52
지번도Ⓒ청양군청
지번도Ⓒ청양군청

[뉴스프리존,청양=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겪어 온 장평면 미당시장 일원 4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필지의 대지에 약 40여 채의 주택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분할제한 규정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고 건폐율 초과, 토지소유자 승낙 조건 등을 이유로 신축 또한 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중심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한시법 종료 전 분할정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길게는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공동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8월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