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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호시설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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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호시설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 조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7/24 14:52 수정 2020.07.24 15:00
학대 확인 시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 등 현장 조치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강화 위해 진행하게 됐다.

천안시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은 14개소이고 생활아동은 약 200명이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 편성 후 1개월간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되며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전수조사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 침해 요소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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