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상반기 58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금은 농업인·농업관련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은 5000만원, 시설자금은 8000만원으로 일부 융자금(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 까지다.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 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비용,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월 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둔화되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다”며, “농업기금이 적기에 농가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