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27일 합천문화원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군의회는 ‘문화원장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군의 위상과 내외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태에 대해 문화원의 자체적 해결을 기대하고 지켜보았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차세운 문화원장은 일련의 사태가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원에 대해서도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문화원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군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와 예산심의권을 발동해서라도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합천문화원 사태해결과 정상화 촉구 성명서’전문
합천문화원 사태해결과 정상화 촉구 성명서
합천문화원은 지역의 문화활동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1965년 2월 11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54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 지역문화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합천군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 ․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차세운 문화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지난 5월 6일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출석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에 따라 합천문화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으며, 문화원 가족, 합천군민, 나아가서 재외향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징계처분도 받았으나, 차세운 문화원장은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재차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이사회 소집, 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조치를 통한 합천문화원 내부의 자체적 해결을 기대하고 지켜보았으나,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합천군의회는 합천문화원이 빠른 시일 내에 예전의 위상을 되찾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차세운 문화원장은 일련의 사태가 본인으로 비롯됨을 직시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합천문화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본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합천문화원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합천군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의권 등으로 합천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0년 7월 27일
합 천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