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정기검사 대상 법정계량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난 20일 웅천읍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 점검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등 비자동저울이며 저울의 구조상태 및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 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시켜 폐기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71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