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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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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집중단속

정병기 기자 입력 2017/10/12 16:15 수정 2017.10.12 16:18
유관기관 합동 단속․고발 조치 18건, 고속도로 전광판 집중 홍보키로
반사체 부착차량/(사진=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영상기반 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일부 운전자의 번호판 훼손행위(고의 번호판 훼손, 식별 회피, 반사체 부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고발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기반(원톨링,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란 고속도로 경유지에서 촬영된 차량영상을 통행료 수납 시 활용하여 차량경로를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번호판 가림, 훼손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를 추출해내고 있다.

자동차번호판 훼손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제5항, 제81조제1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번호판 훼손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통행료 수납 금액 422만원, 과태료 총 53만원 등 경남 관내에서 총 18건의 교통위반차량을 고발·단속하였다.

또한 부산경남본부 관내 영업소 하이패스 겐트리 63개와, 고속도로 진입 VMS 전광판에『번호판 훼손차량 단속중』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행위는 통행료 수납시스템에 혼란을 주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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