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양=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의 실무와 공무원의 적극적 법령해석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청양을 방문한 법제처 김혜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방향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왔다.
한 수강 직원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어 부담이 컸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실마리를 찾은 느낌 이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과 적극행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