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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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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하세요!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7/30 23:23 수정 2020.07.30 23:24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올해 9월 13일까지 접수
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포스터)/ⓒ진주시
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포스터)/ⓒ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군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중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후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에 종료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 까지 받는다. 홈페이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팩스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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