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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7/31 16:20 수정 2020.07.31 16:22
“농어업인처럼 임업인도 직불제 절실”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정진석 후보사무실
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정진석 의원 사무실

[뉴스프리존,충남=이진영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진석 의원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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