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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령지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8/04 13:55 수정 2020.08.04 14:0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뉴스프리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을 상향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에 따르면 관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0년 7월31일 기준 17개소 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5개소 1억3800만원)대비, 51.5% 감소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다.

보령고용센터.Ⓒ뉴스프리존
보령고용센터.Ⓒ뉴스프리존

 

또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는 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오형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홍보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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